공지사항

베트남-말레이시아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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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주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17-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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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베트남-말레이시아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17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베트남ㆍ말레이시아 통상촉진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7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베트남ㆍ말레이시아 통상촉진단



 나. 파견기간 : 2017. 11. 20.(월) ∼ 11. 25.(토) [4박6일]



 다. 파견지역 : 하노이(베트남),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라. 상담품목 : 종합품목



 마.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1:1 개별상담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경기도내 소재 15개사



 나. 지원내용 : 상담장소, 차량임차, 통역원, 바이어 섭외



    ※ 항공료, 체재비, 전시물품 운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등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없이 해외법인, 대리점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불가



   - 2017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통상진흥통상   촉진단, 해외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 2017년 해외전시회 3회 초과



   - 2014년 ~ 2016년 동일지역, 동일사업 연속 선정 기업



   -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2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검토







4. 신청기간 : 공고일 ~ 9월 27일(수) 18:00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2017 경기도 유라시아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지방세납세증명서



       ※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료 첨부(~9/26 기한)



   ③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⑧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마감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  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⑨ 2016년 수출실적확인서(필수등록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0’이어도 발급가능하며 필히 서류 첨부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7년 10월 13일(금) - 예정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7. 추진일정 (안)

 가. 현지 시장성평가 : 2017년 10월 16일 ~ 11월 17일

 나. 참가기업 선정   : 2017년 10월 13일(예정)

 다. 사전 마케팅     : 2017년 10월 16일 ~ 11월 17일

 라. 사전간담회      : 2017년 11월 15일(예정)

 마. 통상촉진단 파견 : 2017년 11월 20일(월) ~ 11월25일(토)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나.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성상공회의소 심성훈 대리

     (031-350-7950, shen8888@korcham.net)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 통상촉진단 사업은 주최기관의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