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비용대부(학자금 및 훈련비)사업 안내(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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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호 댓글 0건 조회 362회 작성일10-02-01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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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상반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능력개발비용대부(학자금 및 훈련비)사업 안내 |
사업목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4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 및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자비로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
○ 학자금 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정규학위과정만 해당)
○훈련비 대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대부조건
구분 | 학자금 대부 | 훈련비 대부 | |
신용대부 | 일반대부 | 일반 대부 | |
금리 | - 거치기간 : 연1% - 상환기간 : 연3% (신용대부인 경우 : 보증료 연 0.3% 별도) | 연1.5% | |
상환기간 | -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로부터 졸업후 1년까지 거치기간 년수 = 졸업예정년까지의 남은 년수 + 거치 1년- 상환기간 : 4년 * 대부실행 당시의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 상환기간 고정 | 1년 거치 1년 상환 | |
상환방법 | - 이자 : 균분 상환(연4회)- 원금 : 거치기간 이후 부터 균분 상환(연4회) |
대부금액
○학자금 : 2010년도 1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교육활동비,학업지도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훈련비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 신청기간
구 분 | 학자금(상반기) | 훈련비 |
신청기간 | '10.2.1(월) ~ 2.16(화) | 09. 2. 1 ~ 11. 12(훈련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부 확정자발표 | '10. 2. 19(금)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대부 약정기간 | '10.2.19(금) ~ 3.19(금) | 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 |
※훈련비의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기간보다 빨리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절차- 온라인 제출 : 접수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온라인 제출(증빙서류포함)(신청서 작성시 공인인증서 필요, 접수기간 전 신청 불가)- 오프라인 제출 : 접수기간동안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신청절차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go.kr) [주요사업→평생능력개발→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대부]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조기접수 요망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혹은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영수증 사본 또는 등록금 납입증명서
-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접수기간 내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재학증명과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 측 공문을 첨부해 접수 가능
대부대상자 확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 1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 대상자 확정(신청자가 모두 확정자가 되는 것은 아님)
※ 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 발표 및 e-mail, SMS안내(e-mail,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 1에 의한 우선순위
순위 | 해당자 | 구비서류 | |
대학생 | 대학원생 | ||
1순위 | 7순위 | 명장각종 기능대회입상자 | 명장증서입상확인서 |
2순위 | 8순위 | 장애인 | 복지카드 사본 |
3순위 | 9순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
4순위 | 10순위 |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 증서(노동부) |
5순위 | 11순위 | 건설일용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6순위 | 12순위 |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동순위인 경우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장기인자, 피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함※우선순위 해당자가 “능력개발비용대부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접수 기한 내에 제출(또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
대부대상 제외- 과년도 동일학기 타공공기관과 동시에 대부받고 중복수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간 이중수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당 학기 타 공공기관의 기승인 또는 대부건이 있을 경우 이중수혜로 대부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술진흥재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국방부, 국가보훈처
대부확정취소
-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동안 대부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지원금, 융자금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학자금 명목으로 대부(대출)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금액으로 신청·대부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대부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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