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능력개발비용대부(학자금 및 훈련비)사업 안내(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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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호 댓글 0건 조회 362회 작성일10-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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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상반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능력개발비용대부(학자금 및 훈련비)사업 안내

사업목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4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 및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자비로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

○ 학자금 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정규학위과정만 해당) 

○훈련비 대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대부조건

구분

학자금 대부

훈련비 대부

신용대부

일반대부

일반 대부

금리

- 거치기간 : 연1%

- 상환기간 : 연3%

(신용대부인 경우 : 보증료 연 0.3% 별도)

연1.5%

상환기간

-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로부터 졸업후 1년까지

거치기간 년수 = 졸업예정년까지의 남은 년수 + 거치 1년- 상환기간 : 4년

* 대부실행 당시의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 상환기간 고정

1년 거치 1년 상환

상환방법

- 이자 : 균분 상환(연4회)- 원금 : 거치기간 이후 부터 균분 상환(연4회)

※신용보증은 학자금 대부만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총 신용보증 한도는 2천만원)※신용보증료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대부금액

○학자금 : 2010년도 1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교육활동비,학업지도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훈련비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 신청기간

구 분

학자금(상반기)

훈련비

신청기간

'10.2.1(월) ~ 2.16(화)

09. 2. 1 ~ 11. 12(훈련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부 확정자발표

'10. 2. 19(금)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대부 약정기간

'10.2.19(금) ~ 3.19(금)

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

※훈련비의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기간보다 빨리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절차- 온라인 제출 : 접수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온라인 제출(증빙서류포함)(신청서 작성시 공인인증서 필요, 접수기간 전 신청 불가)- 오프라인 제출 : 접수기간동안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절차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go.kr) [주요사업→평생능력개발→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대부]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오 가급적 조기접수 요망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혹은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영수증 사본 또는 등록금 납입증명서

-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접수기간 내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재학증명과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 측 공문을 첨부해 접수 가능

 

대부대상자 확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 1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 대상자 확정(신청자가 모두 확정자가 되는 것은 아님)

※ 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 발표 및 e-mail, SMS안내(e-mail,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 1에 의한 우선순위

순위

해당자

구비서류

대학생

대학원생

1순위

7순위

명장각종 기능대회입상자

명장증서입상확인서

2순위

8순위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3순위

9순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4순위

10순위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증서(노동부)

5순위

11순위

건설일용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6순위

12순위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동순위인 경우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장기인자, 피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함※우선순위 해당자가 “능력개발비용대부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접수 기한 내에 제출(또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

대부대상 제외- 과년도 동일학기 타공공기관과 동시에 대부받고 중복수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간 이중수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당 학기 타 공공기관의 기승인 또는 대부건이 있을 경우 이중수혜로 대부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술진흥재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국방부, 국가보훈처

대부확정취소

-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동안 대부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지원금, 융자금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학자금 명목으로 대부(대출)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금액으로 신청·대부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대부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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