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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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호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10-02-16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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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에서는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에 89억원, 250개 기업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체는 2.19(금)까지 경기북부지사(경기도2청사 옆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Tel : 031-850-9114(담당자 : 이재선)로 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1.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2. 지원내용 : 세부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유 형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학습조 활동(필수) | 경영성과개선 및 직무와 연계된 학습활동 | 2,600만원 한도 |
학습공간구축 |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학습공간구축 | 1,500만원 한도 |
우수학습활동 | 학습활동 결과에 대한 보상실시 | 1,000만원 한도 |
학습네트워크기반구축 | 학습조직화 지원기업간 학습네트워크 구성 운영 | 100만원 한도 |
학습조직화 코칭 | 학습조직화 코칭 지원 | 1,200만원 한도 |
학습조직화 컨설팅 | 학습조직화 컨설팅 지원 | 1,200만원 한도 |
체계적 현장훈련(S-OJT) | 체계적 현장훈련 실시 | 1,200만원 한도 |
3. 지원절차 : 신청?접수(2.19일 까지)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 → 최종 결정지원 → 사업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