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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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호 댓글 0건 조회 362회 작성일10-02-23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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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협약자금 지원계획],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붙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지감 융자지원계획 공고 1부.
2009년도 일자리창출 등 특별경영자금(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개선 계획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