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철호 댓글 0건 조회 547회 작성일10-03-20 00:00첨부파일
-
pajucci11851k2board.xls (55.5K) 0회 다운로드
-
pajucci11852k2board.hwp (20.0K) 0회 다운로드
-
pajucci11853k2board.hwp (847.0K) 0회 다운로드
-
pajucci11854k2board.zip (2.2M) 0회 다운로드
-
pajucci11855k2board.hwp (183.5K) 1회 다운로드
-
pajucci11856k2board.pdf (358.0K) 1회 다운로드
본문
산학연 기술협력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12일 경기도지사, 경기개발연구원장
[전략기술개발사업]
1. 사업목적
ㅇ 경기도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 개발
2. 지원대상 분야
ㅇ 경기도 13개 전략산업 분야 중에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사업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3.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3년 이내, 연간 3억원 이내 ※ ’10년 총 40억원 내외 지원 예정
ㅇ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미만 기업(사업자등록증기준) 제외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주관하는 경우 반드시 실시기업 참여
ㅇ 도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수행체계 | 도 지원금 비율(현금) | 민간부담금 비율 |
중소기업, 중견기업 | 공동기술개발 (산산,산학,산연,산학연) | 60% | 40% (현금 10%이상) |
기업단독개발 | 60% | 40% (현금 15%이상) | |
대학, 연구기관 등 | 공동기술개발 (산학,산연,산학연) | 60% | 40% (현금 15%이상) |
대기업 | 공동기술개발 (산산,산학,산연,산학연) | 60% | 40% (현금 30%이상) |
ㅇ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 유형 | 세 부 구 분 | 정액 기술료율 |
중소기업 | - | 총 도지원금의 20% (3년 균등 분할상환) |
중견기업 | - | 총 도지원금의 30% (3년 균등 분할상환) |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 총 도지원금의 20% (3년 균등 분할상환) |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미만인 경우 | 총 도지원금의 40% (3년 균등 분할상환) |
4. 지원분야 (20개 RFP) ※ 별첨 참조
[기업주도기술개발사업 (산업혁신클러스터 기술개발)]
1. 사업목적
ㅇ 산업혁신클러스터(IICC) 기업의 단기사업화 및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 분야
ㅇ "경기도 산업혁신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산업혁신클러스터에서 필요한 응용기술개발 및 공통애로 기술개발 등 단기사업화 기술개발 (자유과제)
3.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2년 이내, 연간 2억원 이내 ※ ’10년 총 52억원 내외 지원 예정
ㅇ 신청자격 : 산업혁신클러스터(IICC) 소속 2개 기업 이상(참여/주관기업 포함, 위탁기관 제외)
- 사업신청 시, 산업혁신클러스터 협의회 추천 필수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미만 기업(사업자등록증기준) 제외
ㅇ 도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수행체계 | 도 지원금 비율(현금) | 민간부담금 비율 |
중소기업, 중견기업 | 공동기술개발 (산산,산산학,산산연,산산학연) | 50% | 50% (현금 10%이상) |
대학, 연구기관 등 | 공동기술개발 (산산,산산학,산산연,산산학연) | 50% | 50% (현금 15%이상) |
대기업 | 공동기술개발 (산산,산산학,산산연,산산학연) | 50% | 50% (현금 20%이상) |
ㅇ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 유형 | 세 부 구 분 | 정액 기술료율 |
중소기업 | - | 총 도지원금의 20% (3년 균등 분할상환) |
중견기업 | - | 총 도지원금의 30% (3년 균등 분할상환) |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 총 도지원금의 20% (3년 균등 분할상환) |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미만인 경우 | 총 도지원금의 40% (3년 균등 분할상환) |
[공통사항 (신청, 평가방법, 일정 등)]
1. 신청 방법
ㅇ 신청서 교부
- 홈페이지 : 경기과학기술센터 http://www.gstc.re.kr
경기개발연구원 http://www.gri.re.kr
ㅇ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0. 3. 12(금) ~ 4. 15(목)
※ 기업주도기술개발사업(산업혁신클러스터)의 경우, IICC협의회 접수마감은 4. 7(수), IICC협의회 예비평가 후 경기과학기술센터(기획평가실)로 4.15(목)까지 제출 완료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 수 처
(전략기술개발사업) 경기과학기술센터 기획평가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우 : 443-270)
(기업주도기술개발사업) 13개 IICC(Industry Innovation Cluster Committee)
: 13개 IICC 주소는 경기과학기술센터 http://www.gstc.re.kr의 자료실 54번 자료 참조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17:00 도착분에 한함
ㅇ 사업공고
- 경기과학기술센터 홈페이지(www.gstc.re.kr),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www.gri.re.kr) 공고
2. 관련 법령
ㅇ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ㅇ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평가규정"
ㅇ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ㅇ "경기도 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ㅇ "경기도 기업주도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3. 과제 평가
ㅇ 평가지표 : 계획의 적정성(30), 기술성(30), 사업추진능력/사업성(40)
ㅇ 우대사항 (가점적용 7점 이내)
- 경기도에서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3점)
- 경기도 출연 연구기관 및 경기도 연구지원 기관이 주관하는 과제(3점)
-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또는 지역혁신센터(RIC)의 참여기업과 GRRC 또는 RIC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제(3점)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서 ‘우수’로 판정된 경우 사업종료 3년이내 동일 총괄책임자 공모하는 과제(3점)
- 전국품질경연대회 우수 수상기업이 주관하는 과제(수상 후, 3년간이내)(3점)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3점)
- 경기도에서 선정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단,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3점)
- 가족친화 우수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단, 인증서 유효기관에 한함)(3점)
- 산업혁신클러스터사업의 경우 시/군이 민간부담금의 일부(총사업비의 5%이상)를 부담할 경우(5점)
- 기술닥터 솔루션 위원회의 추천기업이 주관하는 과제(5점)
4. 향후 추진일정
ㅇ 사업설명회 : ’10. 3. 19(금) 14:00~16:00, 차세대융합기술원 1층 컨퍼런스룸
주요일정 | 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 | 기업주도기술개발사업 |
사업공고 | ’10. 3. 12 (금) | |
사업설명회 | ’10. 3. 19 (금) | |
접수마감 | ’10. 4. 15 (목) | - IICC접수마감 : ’10. 4. 7(수) - 경기과학기술센터 접수마감 : ’10. 4. 15 (목) |
선정평가 | ’10. 5 ~ 6월‘10. 4 ~ 5월 | |
협약 | ’10. 6월 |
5. 문의처
ㅇ 경기과학기술센터 기획평가실
- 전략기술개발사업 : 031) 888-9936, 9953
- 기업주도기술개발사업 : 031) 888-9935, 9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