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도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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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호 댓글 0건 조회 586회 작성일10-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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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선정목표 : 250개 내외 기업

나. 신청대상
  o 공고일 현재 2년이상 운영 중인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 

다. 선정기준
  o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
    - 제조기업(도내소재 등록기업)
    -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 100% 외주 가공기업
    - 제조관련 서비스업1), 지식산업2) 영위 기업,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3), 벤처기업

라. 제조관련서비스업(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콘테이너임대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기타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패션디자인업,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폐수처리업 
  o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지표가 양호한 기업
  o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 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 제외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기 선정 또는 인증 중에 있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마.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

바. 신청 및 접수
  o 신청기간 : 2010. 공고일 ~ 2010. 4. 30까지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o 신청서류
    ①유망중소기업 신청서[첨부서류 붙임2]1부 
    ②유망중소기업 평가표[첨부서류 붙임3]1부 
    ③회사약도[첨부서류 붙임4]1부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or건축물   관리대장) 각1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⑤최근 2년간 재무제표('08년, '09년) 
    ⑥2009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⑦수출실적확인서('08, '09년 관계기관 확인 해당기업만) 
    ⑧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⑨증빙자료 목록표[붙임5]1부,
    ⑩기타관련 증빙자료(평가표 유의사항 참조)    

사. 선정결과 통보
  o 해당 시-군(기업지원 담당부서)을 통하여 개별 통보
  o 경기도(www.gg.go.kr - "공고/소식" 란) 및 중기센터 홈페이지 게시
   ※ 2010. 9월 중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아. 인증서 재교부 및 지정취소
  o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인증기간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군을 경유, 경기도(기업지원과, 산업경제과)에서 재교부
    - 상호명이 변경되거나 소재지 이전 경우(경기지역 한함)
  o 인증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인증 취소 
    - 유망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하지 않을시
   ※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해당기업에서는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기센터에 인증서와 현판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사항
  o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 않음.
  o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59-6076, SOS지원팀: 259-6110),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북부지소(259-8033),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서부지소(070-7116-4811), 
   - 경기도 기업지원과(249-4621), 제 2청 산업경제과(850-2382)
   - 각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