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접수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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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원일 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10-06-01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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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파주상공회의소에서는 2010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및 기존업체 2011년도 소요인원 접수를 시행하오니 해당 희망업체에서는 "첨부파일" 을 참고 하시어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1)신청기간 : 2010. 6. 1 ~ 2010. 6. 30(법정기간임)
2)신청대상 - 중소기업(법인만 해당)
-공업 : 제조업종으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지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며, 제조?매출실적이 있을것
-광업 : 광물(석탄제외)의 채국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수 10인 이상인 업체
-에너지산업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영위하는 업체
3)제출방법 : 파주상공회의소 방문?등기접수 - 파주시 금촌동 986-5 미라클프라자 10층
4)신청서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병역지정업체 추전 심의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부분 포함) 사본
-2010년에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증 불가), 단,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용도가 공장으로 허가된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공장등록증명서 대체가능
-법인전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청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정 공장, 본사) 사본
-최근 결산년도(2009년도) 재무재표사본
-기타 추천기중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첨부파일 참조)
2. 기존 병역지정업체 소요인원 신청?접수
-기존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는 병역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소요 인원의 통보 및 배정) 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연도 산업기능요원의 소요인원(배정희망인원)을 신청하여야 만 다음 해의 소요인원을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병역지정업체로서 2011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게획이 있는 업체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어 소요인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병역지정업체의 경우도 추천기중에 의해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기업순으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2011년도 산업기능용원 배정시 제외)
-장기 지정업체(연구기관 10년, 산업체 8년)인원배정 제한제도 폐지
-보충역 자원에 대한 지정업체별 인원 배정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존 업체 인원배정 제한
※신청기한, 접수기관, 제출방법 : 상동
3. 제출서류
-2010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말소부분 포함)
-2010년에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증 불가), 단,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용도가 공장으로 허가된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공장등록증명서 대체가능
-법인전체 및 선정공장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부
-최근 결산연도 제무제표 사본 1부(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타 추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1부(*모든 서류의 사본제출시는 대표자 원본대조필 확인)
(※자세한 사항 및 제출서류 등은 “첨부파일” 2010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병역지정업체 선정 예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업체에서는 접수전 필히 가상으로 평가점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http://johap.kbiz.or.kr/jsp/his/Techwork.js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