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학자금 및 훈련비)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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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경 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10-07-06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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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4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 및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자비로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
○ 학자금 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정규학위과정만 해당)
○훈련비 대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대부조건
구분 | 학자금 대부 | 훈련비 대부 | |
신용대부 | 일반대부 | 일반 대부 | |
금리 | - 거치기간 : 연1% | 연1.5% | |
상환기간 | -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로부터 졸업후 1년까지 | 1년 거치 1년 상환 | |
상환방법 | - 이자 : 균분 상환(연4회)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