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학자금 및 훈련비)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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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경 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1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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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학자금 및 훈련비)사업 안내


 7545B36F9E1643BAA4386214C186B496_001.gif사업목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4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 및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7545B36F9E1643BAA4386214C186B496_002.gif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자비로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

○ 학자금 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정규학위과정만 해당) 

○훈련비 대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7545B36F9E1643BAA4386214C186B496_003.gif대부조건

구분

학자금 대부

훈련비 대부

신용대부

일반대부

일반 대부

금리

- 거치기간 : 연1%
- 상환기간 : 연3%
  (신용대부인 경우 : 보증료 연 0.3% 별도)

연1.5%

상환기간

-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로부터 졸업후 1년까지
- 거치기간 년수
            = 졸업예정년까지의 남은 년수 + 거치 1년
- 상환기간 : 4년
* 대부실행 당시의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 
상환기간 고정

1년 거치 1년 상환

상환방법

- 이자 : 균분 상환(연4회)
- 원금 : 거치기간 이후 부터 균분 상환(연4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