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철호 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10-07-12 00:00첨부파일
-
pajucci12161k2board.hwp (61.5K) 0회 다운로드
-
pajucci12162k2board.hwp (801.5K) 0회 다운로드
본문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인센티브 및 인증서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인센티브 및 인증서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및 방법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3개년이상 결산을 실시한 중소기업
- 경기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근무자수 10인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단, 정원의 10%이상 증가하여야 함)
《 신청자격 제외기업 》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및 사업등록증 등
※ 신청서식 : 경기도 인재포털사이트(www.intoin.or.kr)에 게시
2. 인증기간 및 인센티브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인센티브 :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 사용권 및 인센티브 부여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3/4분기) : 공고일 ? 2010. 8. 20 까지(9월중 심의후 선정)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 경기도 일자리정책과(031-8008-4648)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투인팀(031-259-7492)
각 시?군 기업지원부서
4. 주요 인센티브(24개 부문)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인하(0.5%) 및 보증요율 인하(0.2%)
? 일자리 창출특별협약자금 신청시 가점 부여(업체당 5억원, 최대 10억원내)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시 가점 부여
? 지방세관련 세무조사 유예(3년)
? 도 물품 구매시 우선권 부여(수의계약건)
? 산업패밀리클러스터 단위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