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인센티브 제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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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호 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10-07-20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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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물동량 증대를 위하여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1년도 인천항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인천항을 이용하시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인천항만공사 운영계획 마케팅팀 정원종 대리 (전화 032-890-8182)
붙임 : ‘11년도 인천항 인센티브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