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컨설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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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호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10-09-24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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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FTA시장 진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무역 거래에 있어 FTA원산지결정기준의 복잡성, FTA 활용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FTA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수출품목의 FTA 원산지 판정, 증명서 작성, 원산지 관리 등 FTA와 관련된 애로를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이 FTA에 적응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3. FTA 관련 컨설팅이 필요하거나 관심이 있는 기업체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컨설팅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문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 대상 :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원산지 증명서 작성?발급에 애로가 있는 기업
* 대상 FTA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아세안(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한-인도, 한-EU FTA
○ 규모 : 지역본?지부별 20개 기업 내외(비용 무료), 선착순
○ 내용 : 관세사, 회계사로 구성된 FTA 전문가가 2일간 기업현장 방문 컨설팅
주요 컨설팅 항목 |
- 수출물품에 대한 FTA협정관세 적용여부 검토,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 지원 - 사후 FTA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증빙자료 보관 등 원산지 관리 방안 -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한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및 인증수출자제도 |
○ FTA활용 사례 : FTA활용으로 해외시장 규모 확대!!
◆ (사례1) 기초화장용 제품류(HS Code 3304.99.1000) : FTA발효(‘07년6월) 후 아세안 시장 수출액 2배이상 급증<무역협회 무역통계 참고> - 인도네시아 관세율 : 10%(기준세율) => 5%(‘08년) => 3%(’10년) - 태국 관세율 : 30%(기준세율) => 21%(’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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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중진공 무역조정지원센터 윤지현 과장 02)769-6662 / jihyoon@sbc.or.kr
- 중진공 경기북부지부지역본부 서호문 과장 (전화 : 031-920-6745, 팩스 : 031-920-6789)
○ 신청서류 : 붙임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중진공 지역본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