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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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진영 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18-01-08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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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안내>
-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대상으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요건
1.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단, 공동주택 예외)
- 지급 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근로자수가(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 합계를 3개월로 나눠서 산정)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준수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3.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합니다.(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전제)
* 합법적인 외국인, 개인이 운영하는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4. 지원기간 동안 고용 유지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 지원수준 및 한도
-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정액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참여신청 방법
- 사업시행일(’18.1.1.) 이후 사업이 정상운영 중이고 최초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해당 급여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연중 어느때나 신청 가능합니다.(지원대상자 퇴사, 휴·폐업한 경우 지원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www.jobfunds.or.kr/) → 공지사항에 게시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