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규제유예 종료 예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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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주상공회의소 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11-02-01 00:00본문
한시적 규제유예 종료에 따른 안내
□ 주요내용
○ 세계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보전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內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한시적으로 2011. 7. 6 까지 40%이내를 적용하였으나
* 기존 공장(2009.7.7. 이전 건축)
⇒ 2011. 7. 7부터 건폐율 20% 적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2012.12.31 이전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하였으나
※ 2012.12.31 이전 창업(신설)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의 경우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3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2013. 1월부터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폐지
○ (기타) ‘09. 7. 1부터 ’11. 6.30까지 공장, 물류시설을 축조하고자 할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 적용
⇒ 2011.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의 1/2로 완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