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PPM 품질혁신 시스템 구축 지원(지도)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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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주상공회의소 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11-02-09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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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대한상공회의소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에서는 표제 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귀 지부의 회원기업들이 다수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1. 사업개요
○ 품질관리 현장의 진단 및 지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생산성 제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
2. 신청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사항
○ 품질혁신시스템 구축 지원
-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공정과 설비의 개선, 품질관리기법 등 지도
· 지도기간 : 기업당 연간 10일 이내 (2011. 3 ~ 10월)
· 1인 지도 또는 2인 협력지도 중에서 선택
* 2인 협력지도는 지도일수를 하루당 2일로 계산
· 기존에 싱글PPM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도 신청 가능
- 정부지원 : 지도비중 지도수당(60%) 및 일비 지원
지도위원 1인 1일기준 지도비
(단위 : 원)
구분 | 지도수당 | 일비 | 식비 | 계 |
정부지원금 | 135,000 | 20,000 | - | 155,000 |
기업부담금 | 90,000 | - | 20,000 | 110,000 |
합계 | 225,000 | 20,000 | 20,000 | 265,000 |
* 상기외 기타비용(숙박비, 시외교통비 등) 발생시에는 기업이 부담
?숙박비는 1박당 30,000원, 시외교통비는 실비
○ 인증심사
- 싱글PPM 품질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 정부지원 : 싱글PPM 인증심사비 일부(20%) 지원, 출장여비 제외
* 단, 신규로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함
※ 지도비와 인증심사비에 대한 정부지원은 하나만 신청 가능
○ 품질혁신 교육
- 품질혁신 마인드 함양 및 품질개선을 위한 전문교육 등 실시
- 정부지원 : 지방기업이나 협력기업을 위해 전국상공회의소?모기업 순회교육 개최 등
○ 정부포상
- 싱글PPM 인증획득 우수기업과 유공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시행
○ 싱글PPM 품질혁신 인증기업 우대
- 병역지정업체 지정 평가시 우대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시 우대
- 조달청, 방위사업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시 우대 등
4. 지원절차
① 사업신청 (중소기업) | ⇒ | ②예비진단 | ⇒ | ③지원기업 선정 | ⇒ | ④협약체결 | ⇒ | ⑤기업부담금 납부 | ⇒ | ⑥품질혁신 지도 | ⇒ | ⑦성과점검 |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 : 2011. 1. 27 ~ 2011. 2. 28
- 2차 : 2011. 3. 1 ~ 연중 수시접수(예산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붙임]의 싱글PPM 품질혁신 지원(지도)사업 신청서 1부
- 모기업이 있는 경우 : 모기업 담당자와 협의한 후, 모기업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 모기업이 없는 경우 :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 작성된 신청서의 제출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FAX 송부
- 접수처 : 파주상공회의소
우)413-010 경기 파주시 금촌동 986-5 미라클프라자 10층
Fax) 031-8071-4499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