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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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주상공회의소 댓글 0건 조회 363회 작성일11-03-23 00:00본문
1.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 및 실업자가 생계비 부담 없이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중 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개요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2천 4백만원 미만인 자를 지원
☞ 실업자는 고용보험시행령 제41조 제1항 3호 및 제4호의 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도 포함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대부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실업자 1인당 600만원을 지원, 월별 100만원이내 분할 대부해 드립니다.
나.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 노동부에서 인정한 직업훈련기관에서 1개월 이상의 훈련에 참가중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경을 취득한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안인 비정규직근로자
☞ 실업자(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포함)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workdream.net/portal/site/wpdev/wpbl_trainin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