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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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주상공회의소 댓글 0건 조회 305회 작성일11-03-29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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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제1041호
2011년도 제1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 학 연 기술협력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지원분야 및 내용
가. 산업혁신클러스터 분야(공동기술개발) -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ㅇ 사업 개요 : 경기도 지정 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 회원기관간의 공동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나. 기업개방형 분야(자유공모) -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ㅇ 사업 개요 : 기업이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사업화기술의 개발을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
다. 소프트웨어 분야(자유공모) -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ㅇ 사업 개요 :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의 육성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서비스 제조업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라. 공공기술 분야 -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
ㅇ 사업 개요 :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환경, 복지 등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마. 공공기술 분야 - 경기바이오센터 추진사업
ㅇ 사업 개요 : 구제역, 조류독감 등 전염성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친환경 소독제개발로 해외 및 국내 신규제품 개발 지원
2.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등
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기업(단, 산학혁신클러스터의 경우 IICC 회원기관으로 한정함)
- 경기도에 소재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경우 반드시 실시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 경기도내에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주사무소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업
ㅇ 참여기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기업
-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업의 주사무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ㅇ 위탁기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업(공통)
-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구기관 기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교육과학기술부 인증기관)
※ 위의 사항은 공통사항이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전산접수
ㅇ 접수기간 : 4.11(월)~4.21(목) 17:00
※마감일에는 접속증가로 지연처리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를 부탁합니다.
나. 신청서 제출
ㅇ 제출마감 : 2011.4.22(금) 17:00까지
4. 문의처 및 진행 안내
가. 문의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팀(E-mail : gstep1@gstep.re.kr)
ㅇ 기업개방형 및 소프트웨어 분야 : 031-888-9938
ㅇ 산업혁신클러스터 분야 : 031-888-9951
ㅇ 공공기술 분야 : 031-888-9936
나. 변경상황 및 선정결과 안내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gstep.re.kr) 참조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첨부 1. 2011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공고문
2.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3.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규정
4.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R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