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지진 피해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파주상공회의소 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11-03-31 00:00첨부파일
-
pajucci12791k2board.hwp (48.0K) 1회 다운로드
본문
경기도에서는 일본대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입 중소기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자금규모 : 200억원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이내 (강기매출액의 1/2범위내)
○ 융자기간 : 4년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 금 리 : 신용보증서 담보 4.5 % / 부동산 담보 5.0 %
○ 지원대상 : 일본대지진으로 인하여 경영애로를 겪는 도내 중소기업
- 최근 1년이내 對 일본 수출.입 거래가 있었던 기업
- 對 일본 수출.입 계약을 체결한 기업
* 입증서류 : 수출입.면장, L/C, 수출.입 계약서 등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031-942-7521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