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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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진영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1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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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요건 :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 간 고용유지

   2. 지원수준 : 우전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

   3. 지원한도 : 직접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함자수의 30%

   4. 참여방법 : 참여신청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