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병역특례 지정업체 기존-신규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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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경 댓글 0건 조회 301회 작성일11-06-07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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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상공회의소에서는 2011년도 신규병역업체 및 기존업체 소요인원 접수하오니 해당업체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한 : 2011. 6. 7(화) ~ 6. 30(목) 까지
4.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마감일자 등기소인까지 유효)
- 접 수 처 : 파주상공회의소 회원관리과 (☎ 8071-4240~4)
(*주 소 : 파주시 금촌동 986-5 미라클프라자 10층)
5.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서식을 다운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대상 안내
가.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대상
- 공업, 광업 에너지 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으로 법인기업.
- 제조업종은 지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상시 종업원수
(연구인력포함)가 연간평균 10인 이상이며, 제조실적이 있을 것.
나. 기존 병역지정업체 소요인원 신청대상
- 기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 불법체류자 고용 및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공포 후 2년 이내 기업이 아닐 것
-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병역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소요 인원의 통보및 배정)
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산업기능요원의 소요인원 (배정희망인원)을 신청하여
야 만 다음 해의 소요인원을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문의 : 파주상공회의소 회원관리과 (Tel. 031-8071-4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