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술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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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주상공회의소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1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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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술 지원사업 재공고

 

□ 사업목적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에너지 절감 융합기술 개발

기기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 효율향상기술 개발

 

□ 사업내용 : 연구과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단순에너지 저감기술 개발

- 에너지 저감 융합 및 개발

 

사업추진방향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 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신기술개발

 

지원대상 :

-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조합(축산농가)

- 지역내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산학협력업체, 기술혁신중소기업

- 지역 내 대학, 연구소 등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고 기업체는 공동수행기관으로 참여

 

지원방식 :

- 총사업비의 사업비의 75%

- 민간대응투자비 : 총사업비의 25%

(현금출연 : 총사업비의 10% 이상)

 

지원규모 및 기간

-사업기간 : 2011. 7. 1. ~ 12. 31.

-지원내용 :

구 분

중소기업

대기업

비 고

지원금

중소기업 75%

대기업 50%

과제별 3,400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25%

(현금부담율 10% 이상)

대기업 50%

(현금부담율 20% 이상)

 

기술요율

지원금의 20%

지원금의 40%

 

기술료 징수기간

5년

 

기술료 통보

기술료확정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 6. 27. ~ 7. 8.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487-711)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1007(선단동)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술사업팀 (T. 031-533-7916)

-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소정 양식)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10부

-참여의사확인서 원본 1부, 사본 10부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필증 등)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신청 : 산업체(주관기관)는 책임연구원(교수 또는 연구원)을 선정, 책임연구원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