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해중소기업 지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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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주상공회의소 댓글 0건 조회 308회 작성일1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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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피해중소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1년도 재해 중소기업 지원계획 

구 분

지 원 내 용

비 고

정책자금

융자

(250억원)

긴급경영

안정자금

(200억원)

? 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조건 : 연 3% 고정금리(2년거치 3년상환, 신용대출 3년)

? 절차 : 중진공에서 현장확인 및 평가후, 지원여부(금액) 결정

* 직접대출 또는 은행 대리대출(신용 또는 보증서부)

※우대내용

융자잔액(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및 매출액 한도(150%이내) 예외적용, 융자제한 부채비율 적용배제, 무등록공장 지원 등

소상공인지원자금

(50억원)

? 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조건 : 연 3% 고정금리(1년거치 4년상환)

? 절차 : 지역보증재단 등의 특례 보증 후 시중은행(18개)에서 자금대출

 

공통

?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 재해 발생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1년6개월 이내)하거나 상환기간 연장(1년 이내)

 

*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일로부터 대출금 상환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연장

※상환유예 : 만기는 유지한 상태에서 원금만 상환을 연장

(예: 상환원금이 ‘11년 1억, ’12년 1억일 경우 → ‘11년은 이자만, ’12년에 2억 납부)

※상환기간 연장: 당초 만기 이후로 연장

(예: 8년만기→9년만기)

특례보증

일반재해

특례보증

<신?기보>

? 한도 : 운전?시설자금(합산) 2억원까지 추가 보증

? 보증비율 : 90% 고정

? 보증료 : 0.5% 고정

 

<지역신보>

? 한도 : 소상공인 5천만원(제조업 1억원)까지 추가보증

? 보증비율 : 85~100%(지역별 상이)

? 보증료 : 0.5% 고정

※우대내용

- 부분보증비율: 85%(일반보증)→90%

- 보증료 : 일반보증의 1/3 수준

특별재해

특례보증

(특별재난지역선포시)

<신?기보>

? 한도 : 운전 5억원, 시설은 소요자금 범위 내

? 보증비율 : 90% 고정

? 보증료 : 0.1% 고정

 

<지역신보>

? 한도 및 보증비율 : 일반재해특례보증과 동일

? 보증료 : 0.1% 고정

 

복구인력

지원

긴급현장복구인력

? 인력 : 대학생, 유관기관 직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

 

설비복구기술인력

? 한도 : 업체당 20일 이내(1백만원 이내)

- 1인당 최대 15만원/일

? 인력 : 지방청 인력Pool 활용

※‘11예산 : 20백만원(경영국 수용비 편성)

- 절차 : 지방청에서 본청에 지급요청

 

재해기업 정책자금 지원 우대내용

 

구 분

일반 정책자금

재해기업 정책자금

융자금리*

신용등급별 차등금리(변동)

* 기준금리(1/4분기) : 3.98%

연 3%(고정금리)

융자제외

대상

융자제외업종 영위

융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682)은 신청 가능(소상공인자금)

제한부채비율 초과(200~500%)

부채비율 관계없음

신용불량기업

재해가 원인인 경우는 예외

휴?폐업기업

재해가 원인인 경우는 예외

융자금액

융자잔액기준 45억원(지방 50억원) 또는 매출액의 150% 이하

잔액기준과 매출액 한도에 대하여 예외 적용

지원결정

등 급

?담보부 : C-

?신 용 : CC

?담보부 : D

?신 용 : D+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20~30일 이내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붙임.  피해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