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중소기업 지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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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주상공회의소 댓글 0건 조회 308회 작성일11-06-30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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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피해중소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1년도 재해 중소기업 지원계획
구 분 | 지 원 내 용 | 비 고 | |
정책자금 융자 (250억원) | 긴급경영 안정자금 (200억원) | ? 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조건 : 연 3% 고정금리(2년거치 3년상환, 신용대출 3년) ? 절차 : 중진공에서 현장확인 및 평가후, 지원여부(금액) 결정 * 직접대출 또는 은행 대리대출(신용 또는 보증서부) | ※우대내용 융자잔액(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및 매출액 한도(150%이내) 예외적용, 융자제한 부채비율 적용배제, 무등록공장 지원 등 |
소상공인지원자금 (50억원) | ? 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조건 : 연 3% 고정금리(1년거치 4년상환) ? 절차 : 지역보증재단 등의 특례 보증 후 시중은행(18개)에서 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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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 재해 발생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1년6개월 이내)하거나 상환기간 연장(1년 이내)
*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일로부터 대출금 상환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연장 | ※상환유예 : 만기는 유지한 상태에서 원금만 상환을 연장 (예: 상환원금이 ‘11년 1억, ’12년 1억일 경우 → ‘11년은 이자만, ’12년에 2억 납부) ※상환기간 연장: 당초 만기 이후로 연장 (예: 8년만기→9년만기) | |
특례보증 | 일반재해 특례보증 | <신?기보> ? 한도 : 운전?시설자금(합산) 2억원까지 추가 보증 ? 보증비율 : 90% 고정 ? 보증료 : 0.5% 고정
<지역신보> ? 한도 : 소상공인 5천만원(제조업 1억원)까지 추가보증 ? 보증비율 : 85~100%(지역별 상이) ? 보증료 : 0.5% 고정 | ※우대내용 - 부분보증비율: 85%(일반보증)→90% - 보증료 : 일반보증의 1/3 수준 |
특별재해 특례보증 (특별재난지역선포시) | <신?기보> ? 한도 : 운전 5억원, 시설은 소요자금 범위 내 ? 보증비율 : 90% 고정 ? 보증료 : 0.1% 고정
<지역신보> ? 한도 및 보증비율 : 일반재해특례보증과 동일 ? 보증료 : 0.1%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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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인력 지원 | 긴급현장복구인력 | ? 인력 : 대학생, 유관기관 직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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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복구기술인력 | ? 한도 : 업체당 20일 이내(1백만원 이내) - 1인당 최대 15만원/일 ? 인력 : 지방청 인력Pool 활용 | ※‘11예산 : 20백만원(경영국 수용비 편성) - 절차 : 지방청에서 본청에 지급요청 |
재해기업 정책자금 지원 우대내용
구 분 | 일반 정책자금 | 재해기업 정책자금 |
융자금리* | 신용등급별 차등금리(변동) * 기준금리(1/4분기) : 3.98% | 연 3%(고정금리) |
융자제외 대상 | 융자제외업종 영위 | 융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682)은 신청 가능(소상공인자금) |
제한부채비율 초과(200~500%) | 부채비율 관계없음 | |
신용불량기업 | 재해가 원인인 경우는 예외 | |
휴?폐업기업 | 재해가 원인인 경우는 예외 | |
융자금액 | 융자잔액기준 45억원(지방 50억원) 또는 매출액의 150% 이하 | 잔액기준과 매출액 한도에 대하여 예외 적용 |
지원결정 등 급 | ?담보부 : C- ?신 용 : CC | ?담보부 : D ?신 용 : D+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20~30일 이내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붙임. 피해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