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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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주상공회의소 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11-08-01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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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1 - 694호
재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8. 1.
경 기 도 지 사
1. 개 요
○ 자금규모 : 100억원
○ 융자한도 : 피해금액 범위 내 업체당 10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융자조건
- 기 간 : 4년(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금 리 : 신용보증서 담보 3.0% (※ 고정금리 적용)
○ 융자방식 : 농협 협조 융자
○ 운영기간 : 2011. 8. 1. ~ 2011. 12. 31.(자금소진 시 종료)
○ 자금지원 절차
자금조성
(경기도) | → | 신청 / 접수
(경기신보) | → | 지원결정
(경기신보) | → | 보증서발급
(경기신보) | → | 자금융자
(농협 중앙회) |
2. 지원대상
○ 관할 읍면동으로부터 재해확인증를 발급받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재해확인증은 해당지자체 또는 읍면동에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신고기관에서 방문하여 피해가 확인된 업체에 발급)
- 업종 및 자격요건은 운전자금 지원대상과 동일
- 소상공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 운영 규정에 의한 대기업 계열 기업군
-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3. 문의처
○ 신청 및 접수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942-7521)
*붙임.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