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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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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주상공회의소 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1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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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1 - 694호

 

재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8. 1.

경 기 도 지 사

 

1. 개 요

○ 자금규모 : 100억원

융자한도 : 피해금액 범위 내 업체당 10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융자조건

- 기 간 : 4년(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금 리 : 신용보증서 담보 3.0% (※ 고정금리 적용)

○ 융자방식 : 농협 협조 융자

○ 운영기간 : 2011. 8. 1. ~ 2011. 12. 31.(자금소진 시 종료)

○ 자금지원 절차

자금조성

 

(경기도)

신청 / 접수

 

(경기신보)

지원결정

 

(경기신보)

보증서발급

 

(경기신보)

자금융자

 

(농협 중앙회)

 

2. 지원대상

○ 관할 읍면동으로부터 재해확인증를 발급받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재해확인증은 해당지자체 또는 읍면동에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신고기관에서 방문하여 피해가 확인된 업체에 발급)

- 업종 및 자격요건은 운전자금 지원대상과 동일

- 소상공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 운영 규정에 의한 대기업 계열 기업군

-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3. 문의처

신청 및 접수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942-7521)

*붙임.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