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신청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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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경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12-05-02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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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2년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신청 접수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역경제를 선도할 우수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2년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신청접수 하오니 관심이 있는 업체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선정목표 : 250개 내외 기업
2.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2년이상 운영 중인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
3. 선정기준
?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
- 제조기업(도내소재 등록기업)
-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외주 가공기업)
- 제조관련 서비스업1), 지식산업2) 영위 기업,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3), 벤처기업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지표가 양호한 기업
?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 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4. 인증기준 : 인증일로부터 5년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2. 공고일 ~ 2012. 5. 22(화)까지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전 도착분만 유효)
? 접수기관 : 파주상공회의소 회원관리과(금촌동 986-5 미라클프라자 10층)
? 신청서류
① 유망중소기업 신청서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1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③ 유망중소기업 평가표 1부
④ 최근 2년간 재무제표('10년, '11년)
⑤ 수출실적확인서(해당기업만, 은행 및 무역협회 발행본)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⑧ 증빙자료 목록표 1부
⑨ 기타관련 증빙자료(평가표 유의사항 참조)
≪ 제외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기 선정 또는 인증 중에 있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상공회의소 회원관리과(☎ 031-8071-4242)로 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