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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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경 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12-05-14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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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지원사업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의 기초 체질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시스템을 높여주는 기업경영 전반의 맞춤형 진단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이란? 중소기업의 종합 경영진단을 건강관리시스템 형식으로 『진단?처방?치유』방식의 3단계 (문제해결형 시스템)운영
2. 신청대상 : 창업 후 2년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경영애로기업 및 기업성장통을 겪고 있는 기업
3. 신청방법 :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작성하여 진단기관에 상담신청
(※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4. 접수기간
진단기관 및 접수 | 접수기간 | 기업건강 상담 | 비고 |
지방중소기업청 | 매월 1~10일 신청?접수 | 종합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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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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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 1~30일 신청?접수 | 보증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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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5. 기업건강 진단신청 제외 사업장
①세금 체납중인 기업 ②2년 연속 매출액 50%이상 감소한 기업 등
6. 기타 문의사항은 상공회의소 회원관리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8071-4240~4 팩스: 031-8071-4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