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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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주상공회의소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12-05-29 00:00본문
■ 2010년 말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해외금융(은행또는 증권)계좌 잔액의 합이 2011년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금융계좌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누락하여 과태료 (잔액의 최대 10%)를 부과받는 경우가 없도록 회원사께서는 기간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지방국세청 신과관리과 (T. 031-888-4444)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