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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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주상공회의소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12-06-25 00:00본문
1.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회 보장기관입니다.
2.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에 의하여 2012. 7월부터 시행
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가 고시금액에 해당하는 35만원~125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1/2~1/3을 각각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따라서, 회원업체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안내
* 온 라 인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 면 :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제출서류 : [신규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성립신고서)
[ 기존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나. 신청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국번없이) www.nps.or.kr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 고용노동부고양센터 1350 (국번없이) 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