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파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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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주 댓글 0건 조회 409회 작성일20-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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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제외대상 첨부파일 참조)

 

 

나. 지원금액 : 업체당 1백만원 (1회 정액 현금)

 

 

다. 신청기간 : 2020. 4. 8.(예정) ~ 9. 30.

 

 

라.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http://open.gdoc.go.kr/index.do)

 

 

마. 제출서류 및 안내 : 첨부파일 참조

 

 

바. 문 의 처 : 일자리경제과 긴급생활안정TF팀

                      T. 031-940-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