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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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주 댓글 0건 조회 409회 작성일20-04-06 00: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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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및 안내서.hwp (1.6M) 1회 다운로드
본문
파주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제외대상 첨부파일 참조)
나. 지원금액 : 업체당 1백만원 (1회 정액 현금)
다. 신청기간 : 2020. 4. 8.(예정) ~ 9. 30.
라.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http://open.gdoc.go.kr/index.do)
마. 제출서류 및 안내 : 첨부파일 참조
바. 문 의 처 : 일자리경제과 긴급생활안정TF팀
T. 031-940-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