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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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주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20-04-10 00:00본문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연장을 실시하오니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시는
기업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