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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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주 댓글 0건 조회 383회 작성일2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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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주52시간제 안착 및 근로문화 혁신 확산을 위하여

중기중앙회, 노동부와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준비 취약기업 중 고용노동부의 현장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있으니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현장지원 신청서를

매월말까지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 sophie0155@korea.kr

 

 

 

 

 

 

첨부.   1.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