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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그린빌, 영업용 보세구역 특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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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경 댓글 0건 조회 466회 작성일1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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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상공회의소 상임의원 (주)그린빌(대표이사 이아자)는 영업용 보세구역 특허를 받았다.

(주)그린빌은 월롱면 도내리 216번지 1,098㎡에 일반화물 750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에 파주시를 비롯한 고양시, 양주, 의정부 등 경기북부권의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기업들은 필요한 물품의 수입을 위해 항만이 있는 인천, 부산, 공항 주변 등의 창고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로 그동안 시간적으로나 경제적 물류비용이 적지않은 부담이 되었으나, 이번에 내륙에서는 최초로 파주시에 영업용 보세구역이 정식으로 보세구역특허를 취득해 경기북부지역에 기업에 활력소를 더해 주고 있다.

  특허보세구역이란?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해주는 보세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보세구역이라고 한다.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으로 하여금 외국물품을 보관,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에게 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게 하는 것이 보세화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세창고는 수입수속이 끝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 창고에 보관하는 동안에는 관세가 붙지 않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일시 창고에 넣었다가 시세를 보아 국내에 팔 때 비로소 관세가 붙거나 좋은 거래가 없으면 외국에 되돌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해서 팔아야 하는 위험을 면할 수도 있는 제도이다.

  (주)그린빌은 서울본부 세관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9월 20일 특허보세구역 특허장을 발급받았다. 경기북부에서 처음으로 영업용 보세창고를 득해서 가까이는 파주, 고양, 양주, 의정부 등 경기북부 기업인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더욱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주)그린빌의 보세구역 특허는 경기북부지역 기업에 또 다른 활력소가 될 것이다

(주)그린빌 www.grdn.kr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216
전화 : 031-957-6771 팩스 : 031-947-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