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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기준 개정 고시(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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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주상공회의소 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1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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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사유

 ㅇ 1년간(‘10.7.1~’11.6.30) 가구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병행적용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용역 및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효율적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234호(2010.6.23.)의 4.부칙 [제2조 (적용례)]를 삭제하여 <4.1 안전요구사항>을 계속 적용함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가구 안전요건 적용기간

‘10.7.1~’11.6.30

‘10.7.1~계속


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10(가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