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도 싱글PPM 품질혁신 시스템 구축 지원(지도)사업 참여기업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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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호 댓글 0건 조회 363회 작성일09-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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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대한상공회의소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에서는 2009년도 싱글PPM 품질혁신 시스템 구축 지원(지도)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 사업목적

싱글PPM 미인증기업은 품질인증을 조기에 획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은 품질수준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여

○ 우리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을 제고

2. 2009년도 참여기업 모집 개요

○ 신청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싱글PPM 품질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중 중소기업 등

○ 참여기업 신청기간

- 제1차 : 2009. 2. 11 ~ 2009. 3. 3

- 제2차 : 2009. 3. 4 ~ 연중 수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 2009년도 참여기업 중 지도기업 선정예정 개수 : 300개

- 지도기업 : 싱글PPM 품질혁신 시스템 구축 지도를 받는 중소기업

○ 2009년도 참여기업 중 인증심사비 지원예정 개수 : 30개

- 지원대상 : 2009년도에 정부의 싱글PPM 품질혁신 시스템 구축 지도비 지원을 받지 않고 신규로 싱글PPM 품질인증을 획득하는 중소기업

3. 지도기업에 대한 지도기간 및 지도요령

○ 지도기간 : 2009. 3 ~ 2009. 10

○ 지도일수

- 품질시스템 구축 지도 : 지도위원이 지도기업과 협의하여 기업당 10일이내로 결정

- 지도비 지원 관련 유의사항

. 2009년도 정부의 지도비 지원은 ‘1일 지도’, ‘2인 협력지도’ 등을 포함하여 중소기업당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1일 지도’는 싱글PPM 기 인증기업이 사후관리심사를 준비할 때 신청할 것을 권장

. ‘2인 협력지도’는 지도기업과 지도위원이 해당품목 전문가 등의 도움이 필요할 때 신청할 것을 권장(‘2인 협력지도’는 지도일수를 2일로 계산)

○ 지도내용

- 제품의 불량률을 싱글PPM 품질인증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정과 설비의 개선 및 관리기법

- 품질혁신 시스템의 확립 및 운영방법

- 기타 싱글PPM 품질인증 획득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 지도결과의 활용 : 우수기업은 싱글PPM 품질인증 획득 추진

4. 참여기업 지원내용

○ 지도기업의 지도수당 및 여비 지원 내역

- 지도수당 총액 : 200,000원/일

. 정부지원금(60%) : 120,000원/일

. 기업부담금(40%) : 80,000원/일

- 출장여비

. 정부지원금 : 일비(시내교통비) 20,000원/일

. 기업부담금 : 일비를 제외한 여비(시외교통비, 식비, 필요시 숙박비)

일비(시내교통비)

시외교통비주)

식비(1인당)

숙박비(1인당)

20,000원/일

실비

20,000원/일

30,000원/박

주) 시외교통비 중 철도는 KTX 일반실 기준

○ 싱글PPM 품질인증심사비 지원 내역

- 인증심사비의 20% 지원(출장여비 제외)

구 분

심사위원 2인이 2일 심사하는 경우

심사위원 2인이 1일 심사하는 경우주)

심사비 총액

1,000,000원

(=@250,000원×2인×2일)

500,000원

(=@250,000원×2인×1일)

정부지원금(20%)

200,000원

100,000원

기업부담금(80%)

800,000원

400,000원

주) 싱글PPM 품질인증요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현지심사의 일부를 면제 받는 기업(ISO9000, ISO/TS16949[자동차], PMS, ISO22000[식품], ISO13485[의료기기], TL[정보통신], AS9100[항공] 등의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이 싱글PPM 품질인증 심사를 신청한 경우

○ 2009년도에 참여기업은 ‘지도수당 및 여비’와 ‘인증심사비’ 중 한 분야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5.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붙임]의 “싱글PPM 품질혁신 시스템 구축 지원(지도)신청서”를 작성하여 2009. 3. 3(화)까지 제출

- 다만, 인증심사비 지원 신청의 경우에는 인증심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서 제출 방법

- 모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모기업 담당자와 협의한 후, 모기업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추진본부에 제출

- 모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추진본부 또는 추진지부(지방상공회의소) 담당자와 상담한 후, 신청서를 추진본부 또는 추진지부에 제출

6. 문의 및 제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담당 : 이재철 지도위원)

○ 전화 : 02-6050-3856○ 팩스 : 02-6050-3859

○ 주소 : (우)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회관

○ E-mail : Ljc@korcham.net

[붙임] 싱글PPM 품질혁신 시스템 구축 지원(지도) 신청서 1부. .끝.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