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지원정보 문자서비스 시행’에 따른 기업체 대표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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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호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09-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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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는 국가, 지자체, 기업지원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지원정보에 대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체 대표들에게 모바일 폰 서비스(SMS)을 시행함으로써 기업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지원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3. ‘기업지원정보 문자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문자서비스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2009.02.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동의서는 파주상공회의소에서 총합하여 경기도로 송부할것임!!)

- 아래 -

○정보서비스 내용

-국가 주요정책 및 경기도 기업지원 정보 안내

※자금, 판로, R&D, IICP, 글로벌?국내 경제동향 등

(IICP: Industry Innovation Cluster Policy, 산업혁신클러스터 정책, 동종 또는 異업종 간 협의체운영 정책)

-실물경제 상황 및 경기도 홍보자료 실시간 제공

협조대상 기업: 300인 이하 중소기업체 대표

제출처: 파주상공회의소 경영지원과 박철호

(전화: 031-8071-4242, 팩스: 031-8071-4499)

* 붙 임. 문자서비스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끝.

파주상공회의소 회장 윤 주 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