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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판정 서류작성 실습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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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다혜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19-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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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상공회의소는 지난 321일 파주지역 상공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원산지판정 서류작성 실습교육을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중소기업연합회(경기북서부FTA센터)와 파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한 본 교육은 FTA 개요 및 협정문 주요내용과 요건, FTA 활용절차,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 판정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업 담당자들이 원산지증명서 관련 서식을 직접 작성해보는 실습 시간도 가졌다.

 

이날 교육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파주상공회의소는 회원사의 수출입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FTA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