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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정기 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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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24-04-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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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상공회의소는 2월 21일 서원힐스 연회장에서 2024년도 정기 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2023년도 결산승인안, 특별회비 징수안 심의 및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의원총회에서 박종찬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어 중소기업인들은 상당한 부담과 함께 걱정이 앞선다.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어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오늘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사업장에 잘 적용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2023년도 결산승인안, 특별회비 징수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였으며, 회원사(기존/신규 회원) 양질의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비 수입 증대, 상의 재정 안정성 도모와 위원회, 교육을 통해 회원을 관리하는 등 2024년 역점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사업장(5~50인 미만) 83만 개소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 수준을 개선하도록 산업안전 재진단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